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용도 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을 허가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향후 다시 건축물을 건축할 생각으로 건축물 철거하고 멸실신고 하였던 것으로 건축물이 있었던것은 명백하니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3. 판단 (1) 개발제한구역지정은 1972년이고,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된것은 1968년경이라 개발제한..........
[건축인허가분쟁]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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