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이축권을 가진자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관계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하고있어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 임내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판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제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4호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합1907 국토부공고 제2019-109호, 2019. 01. 29 4.
검토 시행령 조항은 임야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거부사유가 되는것은 아니라는점, 국토부공고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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