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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을위한) 사도개설허가

 (공장건축을위한) 사도개설허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연결하여 진입하는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2.

쟁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법 제108조 4.

검토 해당 도로문제는 공장용지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길(현황도로)로서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는것을 의미한다는점, 해당 도로사이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해당 요건 충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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