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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거주주택의 한가운데를 가로지고있는 국유지 도로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용도폐지할경우 인접한 필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국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23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4. 검토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 부지가 용도폐지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점, 인접필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점, 신청인으로부터 인접토지소유자의 안정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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