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법령해석]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제11조 등 관련)(회신 21-000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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