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시사항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 2.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
[도로분쟁][판례] 도로의 의미(91누8319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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