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2020-06-04) 1. 질의요지 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를 마쳤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인허가][유권해석]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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