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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유권해석]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인허가][유권해석]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2020-06-04) 1. 질의요지 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를 마쳤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인허가][유권해석]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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