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필수서류 4가지|가맹계약 숙고기간 산정방법|가맹계약 필수서류 보관기간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 발전과 확산에 정진하는 가맹거래사 이득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예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심사숙고하여 계약에 임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우선 ①정보공개서 ②인근가맹점 현황문서 ③가맹계약서 등 3종세트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는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연번 제공문서 대상 가맹본부 제공시점 숙고기간 법적 근거 위반시 제재 보관기간 1 정보공개서 모든 가맹본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 7일전 제7조 시정조치, 과징금, 가맹금반환, 형사처벌 해당없음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모든 가맹본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 7일전 제7조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