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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시행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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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生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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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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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