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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feat.③성·본계속사용신고ㅣ성·본계속사용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認知-姓·本繼續使用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③성·본계속사용신고ㅣ성·본계속사용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認知-姓·本繼續使用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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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개관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인지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지신고와 별도로 종전 성·본 계속사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절차 (1) 부모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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