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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성·본변경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⑥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변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요건 및 변경의 한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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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本變更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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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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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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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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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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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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