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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인가요?|가맹계약서는 약관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권장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인가요?|가맹계약서는 약관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권장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 발전과 확산을 탐구하는 가맹거래사 이득재입니다.

가맹희망자 여러분이 가맹본부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할 때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와 함께 가맹계약서를 일괄하여 제공받는 경우가 관행입니다. 이때, 예비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공받는 이 가맹계약서의 법적 성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약관(約款)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 '한쪽 당사자'란 가맹본부를, '여러 명의 상대방'은 가맹희망자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가맹계약서 즉, 약관이죠.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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