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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부모란 법률상의 부모를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부가 아니며, 따라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권의 지정·변경 등 친권자지정·변경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의 내용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의 부모 공동행사(혼인중의 자)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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