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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feat.㉜추후보완신고|추후보완신고의 대상|추후보완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追後補完申告

 가족관계등록(feat.㉜추후보완신고|추후보완신고의 대상|추후보완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追後補完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신고의 추후보완이란 신고를 수리한 후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그 흠을 추후에 보완(追完)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추후보완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추후보완신고의 의의 추후보완신고는 신고서의 흠결을 시정 보완하는 절차로서, 신고의 수리 전에 흠결사항을 시정 보완하는 보정제도와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 흠을 정정하는 등록부정정과 함께 등록부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추후보완과 보정은 모두 신고의 흠결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보완의 시점이 '추후보완'은 신고의 수리 후 등록부 기록 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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