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권상실이란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및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친권상실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퇴 (1)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
#
親權喪失申告
#
가족관계등록
#
법률행위대리권상실사퇴신고
#
이득재행정사사무소
#
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
친권상실신고
#
친권일부제한
#
친권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