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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가맹계약 체결 숙고기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7일 단축|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제공서류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가맹계약 체결 숙고기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7일 단축|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제공서류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 발전과 확산을 탐구하는 가맹거래사 이득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창업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법률이 부여하는 최소한의 기간인데요, 강학상 '숙고기간'이라고 하죠. 가맹사업법 개정, 숙고기간 단축--14일7일 국회는 숙고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업계의 여론을 수용하여 지난 2023년 7월 18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따라 2023년 8월 8일 대통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시행 2023.11.9.]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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