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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feat.⑱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後見監督終了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⑱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後見監督終了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이란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은 개시-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경질-종료가 있는데, 전 포스팅에 이어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후견의 필요성이 소멸 (1) 피후견인의 사망 (2)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3)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4)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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