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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feat.㉛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簿存在申告

 가족관계등록(feat.㉛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簿存在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경우에 하는 신고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의 의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신고를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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