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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후발적으로 해소하는 신분행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파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양의 의의 파양(罷養)은 크게 '협의상 파양'(協議上罷養)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상 파양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판상 파양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는 반면, 재판상 파양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1.
협의상 파양 협의상 파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인데요. 이때 신고적격자는 파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이며, 특히 파양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31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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罷養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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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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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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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