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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feat.⑲사망신고ㅣ사망신고의 장소ㅣ사망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死亡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⑲사망신고ㅣ사망신고의 장소ㅣ사망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死亡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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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이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 종류 사망으로 신분관계는 변동되고 사망신고는 사후에 하게 되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해태의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1)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2)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적격자 (1)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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