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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신고란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사산신고와 관련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방문, 우편 등록부의 기록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 사산신고를 수리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5호] 사산신고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첨부파일 사산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기타 일상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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