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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설연휴휴 정상근무 안내] 설연휴 정상근무

1. 패스 행정사 2월 중 업무 일정 안내 패스는 설 당일인 2월 10일 제외 2월 9일, 2월 12일 정상근무합니다. 상담, 의뢰 등 정상 근무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사와 귀하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2월 연휴 안내 패스는 2월 마지막 주 26~29일 4일간 휴무입니다. 휴무 기간 중에도 상담 예약 및 간략한 상담은 이메일, 카톡 메시지 등으로 남겨주시면 휴무 기간 이후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업무 해외 행정 법률 (현지 변호사 연계)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및 법인 운영 법률 자문 : 서류 준비부터 해외 현지 변호사 연계 해외 사업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단계별 계약서 작성과 검토 (양해각서, 협약서, 업무 제휴, 비밀 유지 계약서, 물품/서비스 공급계약, 판매 계약, 판매 대리인 계약, 물품 보증서 및 환불 규정 등, 해외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싱 계약 등 해외규격인증 서류부터 인증까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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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외국법인지사]외국회사 주재원비자

외투법인 설립 외국회사 한국지사 설립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설립부터 해외투자유치의 경우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외환신고까지 D-8투자비자 /D-7주재원비자 출입국대행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지사 설립 후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 또는 직원이 받는 비자는 D-7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또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D-7-1)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서 파견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내 주재원의 경우도(D-7-2) 해당됩니다. 1.외국기업의 국내지사로 파견오는 주재원 비자(D-7-1) 국내지사/연락사무소 가능 (다만, 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영업활동 등 영리활동은 불가)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1년 이상 근무 예외 요건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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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법] 결혼비자 소유자가 이혼 후 체류 연장

결혼이민비자 소유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전제로한 비자인 F-6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비자 연장 시에는 합당한 자격으로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당한 사유는 (1) 이혼 소송 중 연장 (2) 미성년 자녀 양육목적으로 체류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시 이 외에 비자 연장이 거절된다고 해서 바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가사 정리를 위한 체류 기간 허가로 보통 6개월 ~1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1.결혼비자(F-6-1)소지한 외국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 ?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F-6-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기존 배우자비자는 자동취소되는가? 자동취소되지는 않고, 결혼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 ~3년 정도로 그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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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 형사범죄 집행유예판결 강제퇴거 대응

외국인(재외동포)가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벌금형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형사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라면 형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 사실이 출입국청에 통보되며(출입국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사법심사가 개시됩니다. 외국인은 음주운전을 비롯 각종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출입국까지 연계되어 문제가 되므로 이를 인식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 300미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등 형사처벌과 더불어 출입국법상의 처벌까지 고려하여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1.한국 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불법체류 한국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거명령의 종류 출국권고 10일이내 불법체류자나 경미한 범죄 사법심사 후 출국권고를 받고 5일이 경과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 출국명령서 받고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 진행 출국명령 : 일정 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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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도/매수] 외국인 부동산 매도를 위한 전체 서류 준비 및 컨설팅-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협업 환영-

외국인과의 부동산 매도 미국 교포/ 미국 거주자/한국 거주 교포 여부에 따른 필요 서류 안내와 미국 현지 서류 준비 출입국청 국적상실 및 필요 시 미국 시민권 재발급 한국과 미국 행정청 서류 원스톱 컨설팅 및 대행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도 외국인이 국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기존 소유자의 신분 관계를 한국 행정청에 그에 맞게 수정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인이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주민번호는 살아있는대요? "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유효하다 여기고 수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최종 매도단계에서 결국인 이러한 오류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하실 계획이시라면 공인중개사와의 매도 과정에서부터 등기부등본상 국적/ 이름 변경 등을 하여 두셔야 매도가 원활하게 됩니다. 재외국민이 거소신청을 한 경우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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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패스 상담 절차 안내

케이스별로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합한 질문을 유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약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 대략적이기 때문에 초기 전화상담도 대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약 상담 진행 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충분한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 예약 상담의 장점 (유료) 많은 고객분들은 우선 전화로 견적만 물어보시거나 본인이 궁금한 점만 "간단히"문의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간단한 문의에는 "간단한" 답변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또는 회사의 상황과 준비된 상태에 따라 궁금한 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받고 고객과 패스 모두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상황이 효율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모든 자료를 검토 후에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 또한 행정법률 상담은 무료/유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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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외국인직접투자]외국회사 국내지사 설치 전문-강남패스행정사

외국회사 국내 진출 한국회사에 지분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외국본사를 모회사로 한 지사 설립 비영업활동 목적의 연락사무소 설립 투자계약서 작성 및 현지에서의 공증서류 준비 한국 법인 설립 외환 송금 및 입금 법인 등기 외국인투자자 비자/주재원 비자 업종에 따른 인허가 ONE STOP SERVICE 외국인 투자 전문 강남 한티역 패스 행정사 1. 외국법인 국내 지사 설치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는 외국에 소재한 본사를 모체로 하고 한국에는 지점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법인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점을 부산 등에 설치하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법인이 모회사이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기재부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차이 아래와 같이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고, 외국기업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KOTRA자료 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지사)와 연락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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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외국인 운동선수 국제이적 E-6예술흥행비자 -국제전문패스행정사

외국인 예술인, 운동선수, 패션 모델 등 수익이 따르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90일 이상) 단기 비자인 C-4 비자가 아닌 예술흥행 취업비자에 속하는 E-6 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E-6 비자는 체류변경이 불가하고 모두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 1. E-6 비자와 C-4 비자 차이 C-4 단기 취업비자 일시흥행, 광고/패션활동, 강의.강연 중 수익이 발생한다면 C-4 비자 수익이 없는 자선공연으로 비용 발생이 없는 경우; 단기 방문( C-3) 또는 무비자인 K-ETA 체류 기간 90일 이내 E-6 장기 취업비자 -예술흥행 비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 예술지도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 (프로 및 아파추어 선수 등) 선수 등과 동행하는 자 (매니저, 분장사, 코치 등) 체류 기간: 90일 이상 2. E-6 비자의 종류 E-6-1 비자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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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변경] 비영리법인 변경에 따른 인허가/변경등기 대행 -강남패스행정사

상법상 법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경우도 임원변경,주소 변경, 정관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등기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패스행정사를 통해 주무관청 인허가 후 변경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세요. 1.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법인의 차이 사단법인은 상법상의 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라 필요합니다. 허가 후 등기를 하는데, 주무관청을 찾는 것부터,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준비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가 사단법인 설립의 관건이며 개인이 설립하기에는 상법상 법인보다도 복잡하여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 또는 사단(社團)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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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E-6예술흥행비자 -관광호텔 공연 비자-외국인전문패스행정사

외국인 예술인, 운동선수, 패션 모델 등 수익이 따르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90일 이상) 단기 비자인 C-4 비자가 아닌 예술흥행 취업비자에 속하는 E-6 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E-6 비자는 체류변경이 불가하고 모두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 필리핀의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한 OEC/OFW ID 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1. 국내 관광호텔에서 공연을 위한 예술흥행비자(E-6-2)비자란 E-6-2호텔. 유흥 예술흥행비자란 E-6-1 예술, 연예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애활동에 종사하는 자(가요. 연주자, 곡예, 마술사 등) 해당 초청 가능한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등 자격이 되어야하며 , 그 외 관광업소 중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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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미국 영주권 반납 대행 전문

미국 영주권 반납 미국 범죄기록 조회 및 아포스티유 출입국 국적상실 ,거소증,국적회복 전문 패스입니다다. 미국 영주권 반납 EXIT TAX 보고 영주권 반납 후 한국으로의 소셜연금 신청 대행 영주권 반납 후 영주권 재신청 1.미국 영주권 반납 영주권 포기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억 이상 자산가거나 8년 이상 영주권 보유자 등 일부입니다. 그 외에는 간단한 절차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반납 후 미국 관광/비즈니스(B1/B2) 방문 비자 발급 반납 후 ESTA 방문 또는 미국 방문 비자 영주권 반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며,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에는 요즘은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접수가 완료되면 Receipt Notice를 이메일로 받게되고-종종 이메일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옵니다) 공항 입국 심사관도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 증빙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반납 후에도 자녀 등이 있어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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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사실확인서] 은행/부모동의서/계약서 영문문서 서명확인(서명공증)

패스는 미국변호사/한국번역행정사/행정사로 캐나다, 미국 은행, 자동차 리스, 계약서 ,부모동의서,부모 미동반 동의서 등 영문 문서에 서명 확인 등을 원스톱 처리해 드립니다. 1.미국캐나다영국 등 해외 제출할 영문 문서의 서명인증 해외 은행 등에 제출할 서류에 공증인이 직접 읽고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 패스는 한국행정사/번역행정사로 영문 서류를 직접 읽고 번역의 과정없이 직접 확인서명 후 영문사실확인서(행정사법의 사실의 확인에 근거) 를 발급합니다. 이에, 일반 공증사무실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영문 서류에 대한 직접 서명과 한국어 번역 후 공증이라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없애고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서류 미국,영국,캐나다 등 은행제출 영문 서명확인 해외여행 부모미동반 동의서 영문 계약서 당사자 본인 서명확인 자동차 리스계약서 본인 서명확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변경 서명확인 등 2. 영문원본대조필 확인 해외로 제출하는 서류의 영문 원본대조필 해외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 해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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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간자격등록, 대표님의 수익사업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자격증세부분석부터 등록대행까지

민간자격증 사업이란 민간 자격증은 개인, 영리/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자격증을 만들어서 정부에 등록한 후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난무하는 민간자격으로 인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비교적 등록이 쉬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수많은 자격의 하나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자격증 선정과 커리큘럼 검토, 신청, 등록완료까지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합니다. 1. 자격증 종류 국가자격증: 국가에서 관리.운영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증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 외국자격 외국취득, 국내취득 2.민간자격증 활용 개인사업자나 법인(사단법인 포함)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시에 발급단체명이 표기되니 이왕이면 임의단체라도 만들어서 발급한다면 개인보다는 공신력이 이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등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요. 전문성 강화: 민간자격증은 해당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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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매] 외국인 국내부동산 한국은행신고 원스톱 서비스-국제전문패스행정사/미국변호사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 등) 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자금을 해외에서 전부 들여오지 않는 경우에는 외환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내 자금을 활용하여 매수를 하는 경우등에는 추후 매수한 부동산 대금을 해외로 반출을 제재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한국은행 신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국제전문 패스 행정사/미국변호사의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매도 하려는 경우 우선 살펴할 점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 1조의 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경우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지하고 있다면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거래시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증빙 서류에 따라 거래 기간과 절차에서 난이도 차이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원스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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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 장애 등급 인정 판례

https://naver.me/FqiC4iTy "고환 상실만 '장해' 인정?…여성 난소질환도 같은 기준 적용돼야" [디케의 눈물 200] 오랜 공장 근무 탓에 생긴 난소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남성의 고환 상실만 7급 장해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의 난소질환 관련 기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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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신고고]베트남 지분인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거래신고, 사후 위규신고

베트남/미국 등 해외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은행을 통한 송금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현지법인이 지분 취득 공동투자에 따른 지분 취득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하며 외국환신고는 모두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후에는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외환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위반 항목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임원의 파견 등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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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 국내증권취득신고 -외국인전문패스행정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별 절차(사전신고) -합작투자회사(JV) 설립 등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 -기존 법인의 증자에 따른 투자이거나 -외국투자가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기존주 취득 -장기차관에 따른 투자 투자금액 1억 이상, 지분 10%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대상 1억원 미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 신고 대상 투자금액 1억 이상이며, 한국 현지법인 설립을 하는경우:외투 신고 및 법인 설립 원스톱 대행 1.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신고 대상과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행위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투자금액 : 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비율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발생 외국인이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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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허가.등록대행]해외이주알선업 VS.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해외이주알선을 하려는 업체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은 등록을 요하나 인허가 업종은 아닙니다. 1999년 이후 등록제로 변경되어 인허가 업종은 아니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관련 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등록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 알선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있습니다.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해외라면 국외직업소개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해외이주알선업이란 해외이주자를 모집, 알선하려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해외이주알선업 관련 법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9%B8%EC%9D%B4%EC%A3%BC%EB%B2%95 해외이주법 | 국가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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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외국법인지사]외국회사 주재원비자(D7 vs. D8비자)

외투법인 설립 외국회사 한국지사 설립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설립부터 해외투자유치의 경우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외환신고까지 D-8투자비자 /D-7주재원비자 출입국대행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지사 설립 후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 또는 직원이 받는 비자는 D-7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또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D-7-1)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서 파견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내 주재원의 경우도(D-7-2) 해당됩니다. D-8비자는 외국환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외투기업의 본사 직원/계열사 직원이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을 나올 때 해당됩니다. 1.외국기업의 국내지사로 파견오는 주재원 비자(D-7)비자와 D-8비자 차이점 외국회사가 국내로 진출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1억원 이상 투자하고 10프로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외투기업으로 파견오는 경우와 외국인 모회사의 한국지점 형태로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는 지점으로 파견오는 직원의 경우로 나뉩니다. D7비자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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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유료직업소개업 법인/개인 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이란 흔히 말하는 직업소개업을 말하며 근로자를 국내에 취업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국외로 취업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합니다. 국내는 등록관할이 시.군.구청장이며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취업 알선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면 되고, 해외취업알선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추후 K-MOVE SCHOOL등 지원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1.국내 유료직업소개소업 근거 법령 직업소개소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란 회비, 수수료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2. 유료직업소개소업 종류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 국외 > 고용노동부장관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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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E-6예술흥행비자로 체류자격변경 -국제전문패스행정사

외국인 예술인, 운동선수, 패션 모델 등 수익이 따르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90일 이상)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6-1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및 E-6-3(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으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며 E-6-2(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로 체류자격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E-6-1 및 E-6-3-로의 체류 자격 변경 가능한 비자 D-2, D-10 유학(D-2), 구직(D-10)에서 > E-6변경 가능 자격 요건 구직 자격 또는 유학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또한 위 D-2자격 소지자는 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단, 자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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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법] 외국인 형사처벌(벌금형 포함)강제퇴거.출국명령 대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중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 경우 및 재외동포 포함) 이 형사벌을 받게되면, 벌금형 300만원 이상(음주 운전 등) 을 포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이며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출입국청에 통보됩니다. 구속수사중이라면 바로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불구속 상태라면 출입국 관리소의 사범심사 통지를 받게되며 강제출국, 출국 권고, 경고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이중국적자 포함 외국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지 않도록 형사대응을 함과 동시에 처벌이 결정되기 전 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법 위반자 또는 제 26조 11항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자 불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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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국-국적회복] 65세 이상 국적회복 한국 거주 안해도 가능한가 -국제전문 패스행정사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출생으로 인한 국적자는 성년이 되면서 국적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만 65세 이상 외국으로 귀화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국인 신분으로 사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유지가 가능한 F-4재외동포비자와 달리 한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국적회복이 되려면 한국을 장기간 비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국적회복만 신청하고 외국에 다시 나가 장기간 입국하지 않는다면 국적회복 절차가 STOP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국적회복 절차가 계속됩니다. 1.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장점 만 65세 이상 해외로 이민 가셨다 돌아오시는 어르신들은 F-4 비자 뿐만 아니라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의 장점 미국과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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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24' International Student Parent Seasonal Work Visa

24' Short-term work permits for parents of foreign students 1.2024 Pilot Short Term Seasonal Work Visa for Parents of Foreign Students Parents of foreign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universities outside the greater Seoul area for more than a year, can work as seasonal laborers for up to 8 months in the region where their children are studying Duration : Feb. 26, 2024 ~ Dec. 31, 2024 Area: Outside the Seoul (Excluding Seou, Incheon, Kyunggi-do) where foreign seasonal workers located Qu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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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오해

Q)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문서일까요? A) 오늘은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증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다툼으로 가기 전 그 근거로 남길 수 있는 일종의 자료일 뿐" 입니다. 그런데도, 등기로 보내는 이 한 장의 서류는 법적다툼으로 가기 전초전이거나 아예 법적 다툼을 막아주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1.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한 오해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으로 보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외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왜 일까요? 그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이 받으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내용의 우편물을 전달했구나. 이 사람이 법 좀 아나본데? 좀 무서운데? 만만하게 보면 안되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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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행정사 소개

1. 패스 행정사 소개 PATH TO PASS ! 귀하의 회사가 패스하실 수 있게 길을 열어드립니다! 패스는 국내외 법률 전문가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표 행정사가 국내외 변호사 및 행정사, 법무사, 회계사 등 귀하의 해외 진출 또는 국내 진출을 위한 자금 계획, 국내외 진출 회사 설립, 행정청 인허가 업무, 현지 전문가 연계 (현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 현지 지사의 성공을 위한 현지 인사 컴플라이언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인증 획득까지 A부터 Z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NEEDS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자금 활용, 제품 규격 인증, 현지 지사 설립, 현지 채용, 현지 행정청 서류 제출까지 국내 진출 해외 기업의 NEEDS 국내 지사 설립, 국내 기업인증, 공장설립 인허가,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 한국 행정청 제출 서류 준비까지 2. 국내외 법률 자격 패스의 대표 행정사인 유미라 대표는 미국 변호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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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서를 왜 보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적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 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리적인 법률 문서 작성의 형식을 빌리면 됩니다. 즉, (1) 육하원칙에 따라 (2)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사안 (3) 보내는 날짜, 사건이나 청구하는 내용 날짜, 분쟁이 있었던 날짜 등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4)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 내용을 정확히 적고, 숫자적으로 표시할 피해 내용 (5) 법률 서치가 가능하다면 내 사안에 해당되는 법적 권리 부분을 업급합니다. (6) 내용은 너무 길지 않게 간단 명료하게 (7) 그 내용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거나,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므로, "발신인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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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내용증명 송달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 주소지로 보냈는데 이사 가버린 경우 또는 이사 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2. 상대방과 신의로 계약해서 (운송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3.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이럴 때 미수금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1.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 수취인 부재: 수취인은 살고 있고 등록되어 있으나 장기 여행이나 군 입대 등 부재 또는 수취인이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어서 집에 없는 경우이고, 경비실도 없는 경우 이사 불명: 계약 당시엔 그 주소였는데 이사 갔고, 이사한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 주소 모르는데 미수금 받는 법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위의 경우처럼 표시되어 반송되어 오면? (1) 그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로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등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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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립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차이라고 한다면, 국내 지사는 수익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때문에 회사 설립에 가깝고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요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수익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법원 등기, 사업자 등록 없이 고유번호 부여의 절차만 거치면 되어 비교적 설립이 간단합니다. 1.연락사무소란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계로 시장조사 및 계약 대행 등을 위해 설치합니다. 법인의 경우 특히 투자법인은 자본금 요건 충족 등 초기 비용이 들고 연락사무소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기초 단계에서 설치한 후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면 국내 지사 설립이나 현지법인 설립을 하게 됩니다. 2. 지사(branch)와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차이 지사는 위에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 설치한 회사인 셈이고, 연락사무소는 말 그대로 본사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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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활용-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은 살면서 여러모로 유용하고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대금 미지급 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 명도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내보낼 때 작성)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 강력한 협조를 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쯤으로 보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전. 월세 보증금 반환 용청)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실제로 패스에서 작성해 드린 내용증명의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 본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그 법정상속인인 배우자가 임대차 만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구급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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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업이슈 중대재해법

http://naver.me/x78SBMbf [중대재해법 D-7]③"근로자 실수 사고도 형사처벌 받나"[Q&A] 기사내용 요약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쟁점 등 정리 안전보건 의무이행 경영 책임자 처벌 안돼 근로자 실수도 사고 반복되면 책임자 처벌 안전담당 있어도 대표이사 책임 면치 못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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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 -임차인 편

임대차 3법 혼란의 시대 대응법-임차인 편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 특히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갈등이 심하다. 임대차 3법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금액/내용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일 이내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가동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1년 6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합의해서 5퍼센트 이내 인상이 가능한가? 강행규정으로 5프로 이상으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3. 논란 (1) 기존 세입자에게 5프로 이상 인상을 못하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내보내는 경우? 만약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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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미성년 취학 자녀 재외 동포비자(F4) 부여

오는 1월 3일부터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 동포 자격(F-4) 비자를 부여합니다. 기존 F-4의 자녀로 F-1으로 체류할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기간과 연계되어 불안정했던 지위를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안정적 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국내 초, 중, 고교 재학 동포(F-4, H-2) 등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변경 허용 이번 대상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자격 변경 적용 대상 국내 초중고(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 재학 증명서 제출) 사람 장기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만 18세 이하 동포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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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인사노무 규정

미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 법인 설립 단계 직원 파견을 위한 이민법 현지 정착을 위한 각종 규제 검토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한 HR Manual 작성 현지 직원 채용-계약서 등의 단계 이 중에서 직원 채용을 위한 HR manual 작성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미국 법인에 필요한 HR Compliance Package Employee Handbook 이란 Employee Handbook 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취업규칙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한국이 상시 10명 이상이면 의무로 작성해야 하는 취업규칙과 다르게, 미국은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일상이고 계약서가 일상인 미국이다 보니, 그 회사의 "헌법"이라 불리는 Employee Handbook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Employee Handbook v. 한국의 취업규칙 한국은 성문법체계로 노동법이라는 큰 클 안에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라면,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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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임대인 편

임대차 3법 혼란의 시대 임대인 편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활용 1.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기간 지난 포스팅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위한 내용증명 편의 실례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임대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살면서 임대인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임차인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용증명은 어느 쪽이든 유용하게 활용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는 2020년 12월 9일까지는 임대차 종료 6개월 ~ 1개월 전이었으나, 이후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6개월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를 하거나, 거절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청구"기 때문에 적극 청구해야 하듯이, 임대인의 경우도 증빙이 될 (가장 좋은 증빙은 내용증명이겠죠?) 자료로 거절을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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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 비교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를 쉽게 비교해서 말하자면, 한국보다 미국이 간단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설립등기로 법인격이 생기지만, 미국은 정관의 등록으로 법인격이 생깁니다. 1. 한국의 법인 설립 절차와 미국의 법인설립 절차 비교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은 물론 주(State)마다 설립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 한국은 법인 설립 절차를 크게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설립등기로써 법인격이 생깁니다. 미국 미국의 경우는 Certificate of Formation(Cerf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용어는 조금씩 차이) 즉 정관의 등록으로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발기설립) 미국(뉴욕 주) 1 발기인 구성 회사 종류 선택 2 상호 검색 및 결정 상호 검색 및 결정(해당주) 3 정관 작성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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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프로세스 (1)

1. 베트남 화장품 수출 방법 -현지 수입업체와 계약 베트남 화장품 수출은 간략히 두가지 방법이 있다. 수입업체와 계약을 맺던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수입업체와 계약시에는 수입업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합니다. 의약청 등록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을 만한 수입업체를 찾는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베트남 화장품 수출 방법 -현지 법인 설립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소요 시간은 1달 반에서 2달 그 이상도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법인을 설립해서 수출할 경우는 중간 유통업체를 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 현지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등에서도 유리합니다. 고려할 점 현지에 유통할 믿을 만한 직원이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직원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패스에서는 현지 법인과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경우, 베트남 현지 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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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프로세스 (2)

1. 베트남 화장품 수출 방법 베트남 보건부 산하 베트남 의약청(DAV)에 제품등록 (1) 현지 수입업자를 통한 등록 (2) 국내, 현지 등록대행회사 통한 진행 - 베트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 수입업자를 통한 등록시 유의할 점 (1) 사업자등록 상으로 화장품을 수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인지 확인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 필요) (2) 다수 수임자 선정시: 최소 수임자를 통해 제품등록을 할 시 반드시 계약서상에 독점계약이 아닌 대리점 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stributorship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면, 관련 포스팅 참조 수입업체 체크사항 (1) 수입업체가 창고를 보유 (2) FDA의 제품등록 (3) 수입허가증을 보유 * 만일 수입자가 독점 계약을 요청한다면 :1년간의 기한으로 기회를 주고 한국 수출자는 제품수출량(Sales Forecast)을 충족시킨다는 붙임의 추가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 *만일 수입자가 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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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 지사(Branch) 설치 절차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차이라고 한다면, 국내 지사는 수익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때문에 회사 설립에 가깝고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요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수익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법원 등기, 사업자 등록 없이 고유번호 부여의 절차만 거치면 되어 비교적 설립이 간단합니다. 외국기업 국내 지사와 외국인 투자 법인(현지법인)은 또 다른 개념으로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점은 법인이 아닌 소규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 현지법인 설립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 등에 출자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 가능)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1) 지점 (2)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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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번역공증 대행

자유판매증명서란 수출, 수입을 할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 감독하에 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 허가 및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자유판매 증명서란(CERTIFICATE OF FREE SALES) 이 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품이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2. 발급처 한국 식품, 의료기기 식약처(심품의약안전처)에서 발행하며 공문서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발행하며, 사문서입니다. 그 외 분야 상공회의소 및 관련부처나 협회 3. 자유판매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화장품의 경우는 여의도에 소재한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발행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대한민국 화장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Beauty,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움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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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Branch Office Set up in Korea

Prospective foreign investors intending to do business in Korea may choose to establish an entity in the form of subsidiary, branch or liasion office. Branch office set up procedure is similar to the liasion office but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 Biz registration are required additionally. 1.Brief comparative summary of Korean entities for foreigners From: Invest Korea 2.Branch office in a nutshell Branch office(registered Foreign Company) is categorized as an independent taxable entit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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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대행 -패스행정사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기업의 해외교류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에, 기업인 격리면제제도를 시행해 국내 투자 및 사업 등의 비즈니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유효 기간 등이 변동되므로 이에 정부 지침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1.격리면제제도란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요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요목적이 인정될 경우 14일간의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인은 한국 기업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이거나 한국기업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방문 목적에 따른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리면제제도 신청 시점에 반드시 먼저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격리면제신청을 먼저 하고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 이후 자가격리 면제 두가지 모두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현재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면제는 발급이 정지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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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연락사무소,지사 주재원 비자(D-7비자) 대행-패스행정사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입니다. 이 두 형태의 경우 외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 받는 비자인 D-7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D-7비자 발급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탓에 예전보다 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지사 설립 후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 또는 직원이 받는 비자는 D-7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또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D-7-1)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서 파견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내 주재원의 경우도(D-7-2) 해당됩니다. 외투 현지 법인의 경우 받게 되는 D-8과 다른 종류의 비자로 D-7비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주재원 비자(D-7비자란) -Expat Visa in Korea 외국기업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지사) 에서 주재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받게되는 D-8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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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미국화장품 수출 프로세스

1. 화장품의 정의 위 FDA의 화장품에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외모를 청결, 미화, 매력을 증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붓거나 부리거나 분무하거나 더하거나 기타 도포하는 용도의 품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예 모이스처라이저, 향수, 립스틱, 매니큐어, 눈 및 얼굴 색조화장, 샴푸, 헤어펌 제품, 헤어 염색제, 치약, 데오도란트 등을 말합니다. How U.S. Law Defines Cosmetics The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Act) defines cosmetics as "articles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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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행정사사무소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734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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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절차(FDI)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지사설치가 연락사무소 설치+등기라면 외투법인은 위 지사 설치 과정에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자회사 또는 JV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 현지법인 설립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 등에 출자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 가능) 2. 외국인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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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진출-판매점 계약 (대리점)

국제 판매점 계약은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차액을 얻는 형태로 자본과 판매조직이 필요하며, 사후 서비스도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에 공급자는 판매점에게 특정지역 내의 독점 판매권을 약정하는 대신 최소 구매량도 약정하여 거래하는 형태이다. 즉, 판매권의 부여(sales concession)와 물품의 구매(purchase agreement)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1. 국제판매점 계약이란 다른 국가의 판매자에게 그들의 공급 채널, 상품 유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형식 중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주로 수출자와 수입자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다른 판매점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물품을 배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 및 독점적 계약(sole and exclusive agreement)의 형태로 체결합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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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현지파트너 (대리점, 에이전트)

기업의 해외진출에는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 설립과 같은 직접투자 방식 대리점 계약, 판매점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1.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와 이유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국내 중소기업은 초기부터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전문 인력을 별도 채용하고 -현지 마케팅과 영업에서 실적을 거두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직접투자는 고비용과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설립 후에는 해외 자회사의 노무 관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 투자 이전 단계에서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해 대리점 계약 등으로 시작합니다. 2. 간접투자의 형태 이러한 간접 투자에는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Agent), 재판매상(reseller), 총판 대리점 (Distributor) 도는 프랜차이즈 계약 등이 있습니다. 3. 영업 대리인(agent)와의 대리점 계약(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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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각종 계약서

해외 진출에 앞서 각종 계약서와 문서 작성 계약서라는 것은 형식을 갖춘 문서일 수도, 구두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란 상호 협의한 내용을 나열한 것이고, 특별히 반사회적인 문구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나열한 사항이 우선합니다., 때문에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은 특히나 해외 진출에 대한 간절함과 해외시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상대방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내게 불리하게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리인 계약 (Agency Agreement) 대리인 계약이란 대리점에 대리권을 줄 경우 공급자의 동의, 승낙을 받도록 하며,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위임 계약이므로 상호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중요 요소: 재위임 금지의 원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 도는 충실의무, 경업금지 의무 2. 대리인 위임서 Power of At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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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설립시 필요한 위임장(POA/LOA)

위임장이란 위임장(委任狀, 영어: Power Of Attorney, POA)은 위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으로 보통 위임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권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된다. 위임 계약은 본래 낙성·불요식 계약이지만 실제상은 위임장을 교부하는 일이 많다 1. 해외 법인 설립 시의 위임장 위임장(POA)이란 계약을 체결할, 또는 어떠한 법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시에는 계약체결이나 대표자 위임장 등에 필요하며, POA의 문서 자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충적 인증을 요구합니다. 법인장을 임명하는 임명장/수권서 (Letter of Appointment/ Authorization Letter/Certification of Authorization Letter) 의 경우는 서명 공증까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체결국의 경우는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미 체결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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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 번역 및 검토- 단건/정기 서비스

1.영문계약서 번역 및 인증 영문/국문 국제계약서의 번역 및 인증 2. 영문 계약서 검토 영문 계약서 많이 사용되는 각종 계약서의 검토 MOU LOI POA LOA NDA Sales Agreement Purchasing Agreement Distribution Agreement Agency Agreement Import Agency Agreement Joint Venture Agreement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Conginment Agreement Service Agreement License Agreement Lease Agreement ODM/OEM Agreement Development Agreement Settlemement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Strategic Agreement Agreement Partnership Agreement Shareholder Agreement Employment A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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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트너사 신용조사/자사 영문 신용조사서 서비스

1.해외 파트너를 통한 수출을 위한 파트너사 검증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 간접진출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이 대리점 계약을 통한 영업입니다. 이때 흔히 대리점이라 부르는 형식에서 Agent 인가 Distribution 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하셔야 한다는 것은 해외 계약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gent와 Distributor 차이는 Principal인 제조사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Agent는 제조자의 물건을 팔아주는 영업을 해서 팔아주고 커미션을 받는 것이고, Distributor는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자기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 제품 문제 등의 발생에서 Agent를 이용하면 보통 직접 책임이 발생하고, Distributor의 경우는 직접 책임이 아니고 Distributor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결국은 용어 자체보다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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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MOU (양해각서) 주의점 -작성, 검토 서비스

1. 양해각서(MOU)란 일반적으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양해각서라고 부르며, 양 당사자 간이나 여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합의서를 말합니다. 보통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단순히 악수하는 수준보다는 합의된 경우, 앞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좀 더 포멀한 의사표시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3. MOU는 보통 언제 맺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비즈니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종종 다른 비즈니스와 협업할 때 -다른 비즈니스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할 때 -다른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등 2. 법적 구속력 우리는 일상에서 뉴스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일반 비즈니스 관계에서 MOU 협약식을 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굉장히 포멀해 보이고 뭔가 바로 될 거처럼 보이지만, 보통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협상의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서로를 고려하는 경우에 맺게 되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형태로는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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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 진출-LOI( 의향서) 번역, 검토, 작성 서비스

1. 의향서(LOI)란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 -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 · 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 종종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시공자가 공사를 개시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일방의 입장이나 결정, 약속 등을 전달하는 경우,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수출입 허가가 필요할 대 상대국 정부에 제출할 계약 예비 문서로 활용됩니다. 3. LOI의 법적 구속력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MOU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국제 거래에 있어 LOI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에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예비적으로 양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원하는가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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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기밀유지계약서(NDA)번역.작성.검토

1. 기밀유지계약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나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CDA)란 물품 매매 등에 있어 상대에게 견적을 요청하면 ...> 얼마의 가격으로 며칠 내 납기, 어떤 조건 등으로 선적하겠다며 견적서가 옵니다. 그러나, 물품 특성상 장기 개발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극심한 제품이거나, 거래처마다 가격 차별 전략이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쉽게 견적이나 제품 사양서를 내줄 수 없습니다. 제품 기술사양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NDA입니다. 또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도 미국에서는 당연히 비밀유지 계약서나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 시 HR 양식 작성 업무도 패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때도 당연히 들어가는 양식입니다.) 2. NDA 작성 시 유의사항 당사자의 정의 - 비밀유지 계약서는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 짓기 보다 통틀어 명칭합니다. 당사자를 Recei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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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형태(1) 연락사무소와 지사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지사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인 연락사무소, 지점, 해외 법인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의의 :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에 설치 -현지에서 상대국 구매자와 본사 연결 통로 -현지 정보 수집, 본사에 보고 등 보조적, 예비적 기능 -비영리 단체가 국외에서 단체의 설립 목적에 합하는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해외지사 활동 범위: -직접 LC 개설 등 외국에서 영업활동 불가, 매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직접적 영업활동 제외한 단순 마케팅, 시장조사, 본. 지사 간 업무 연락 -운영자금은 본사에서 전도금 등의 방식으로 송금 -본사에 종속,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 즉, 본사는 연락사무소의 모든 행위에 직접적 법적 책임 특징 상업등기부에 등록 필요 없고,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가장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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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형태(2)-해외법인설립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지사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연락사무소와 지점 설립에 이어, 해외 법인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법인이란 본사와 독립된 법인체로서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해외법인을 통한 활동 범위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 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거래 초기부터 해외법인과만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외법인의 특징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자국법인(외국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세무 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화 등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 시 본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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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형태-간접투자/현지파트너 선정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지사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 설립과 같은 직접투자 방식과 대리점 계약, 판매점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1.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와 이유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국내 중소기업은 초기부터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전문 인력을 별도 채용하고 -현지 마케팅과 영업에서 실적을 거두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직접투자는 고비용과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설립 후에는 해외 자회사의 노무 관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 투자 이전 단계에서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해 대리점 계약 등으로 시작합니다. 2. 간접 투자의 형태 영업 대리인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적 전문성ㅇ르 활용해 현지 발주처를 소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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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위한 국적상실 신고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가능한데, 재외동포 사증발급 자격이 된다면 유학, 취업, 결혼 등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재외동포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후 재외동포 비자(한국 또는 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소증 발급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국적상실 신고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외국 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국적상실 신고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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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비자(F4) 비자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 동포 사증 발급이 가능한데, 재외 동포 사증 발급 자격이 된다면 유학, 취업, 결혼 등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재외 동포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 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후 재외 동포 비자(한국 또는 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소증 발급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외 동포 비자 (F4) 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직계비속 * 2018년 5월 1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흔히 말하는 유승 준법) 최초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부여 제한합니다. 법률상 나이 계산법 법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 그러니까 생후 생존 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판단 시점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요, 계산시점의 날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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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외국기업의 형태별 세무처리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기술, 외국인투자지역 등 입주한 기업의 경우 관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연락사무소 외국인 국내 진출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략한 형태가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 보조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고 부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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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지점) 폐쇄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을 철수하게 되는 경우 청산 절차와 청산대금 회수는 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연락사무소의 폐쇄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이 시장 분석 등의 비 영업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치가 간단한 만큼 철수도 간단하여 빈번히 발생합니다. 폐쇄신고 (1) 폐쇄신고서 (2) 본사위임장 (3) 폐쇄사실입증서류 (본사의 의결 또는 대표자 서명) (4)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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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절차 (외국인대표)

국내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해당 관청(시,군,구청 등) 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하며, 구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여행업이란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000#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00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관광진흥법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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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상담 절차 안내

케이스별로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합한 질문을 유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약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 대략적이기 때문에 초기 전화상담도 대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약 상담 진행 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충분한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 예약 상담의 장점 (유료) 많은 고객분들은 우선 전화로 견적만 물어보시거나 본인이 궁금한 점만 "간단히"문의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간단한 문의에는 "간단한" 답변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위한 상담이시라면 우선 부담없이 전화주셔도 됩니다. 본인 또는 회사의 상황과 준비된 상태에 따라 궁금한 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받고 고객과 패스 모두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상황이 효율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모든 자료를 검토 후에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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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현지투자법인(Subsidiary or JV) 설치 절차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지사설치가 연락사무소 설치+등기라면 외투법인은 위 지사 설치 과정에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자회사 또는 JV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 현지법인 설립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 등에 출자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 가능) 2. 외국인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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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절차(베트남 호치민 소재 로펌 협업) (1)

일반적인 외투기업의 경우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 법인의 형태가 공통 형태라면 베트남의 경우는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외투법인 (Subsidiary) 프로젝트 오피스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 베트남 진출 방법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회사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대표사무소 지사 외투법인 프로젝트 오피스 (혹은 사업협력계약BCC) * 지점의 경우는 금융,항공사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법인의 해외진출에서는 대부분 외투법인의 형태로 진출하게 됩니다. * 2.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조건 프로젝트 오피스(PMO)는 건설프로젝트 하도급의 경우 사용하는 진출 형태입니다. 건설부/건설국으로부터 외국인계약자 허가 취득 해당 시성의 건설국에 프로젝트 오피스 허가 관할 세무서에 세금코드 등록 관할 경찰서에 해당 프로젝트 오피스 인감 발급 프로젝트 오피스는 현지 법인 설립에 비해 설립조건이 완화된 조건이며, 베트남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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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컨설팅-인천일보 인터뷰 기사

패스컨설팅사는 패스번역일반행정사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기업입니다. 국내외 외투법인 설립과 관련 출입국 업무, 번역인증 등에 관한 토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인천일보 패스 컨설팅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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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 (외국인대표)

수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2020. 12. 29.>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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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 등록절차

해운대리점업은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그 사업상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국제·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포함하며 해운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1.해운대리점업이란 해운항만관련 업체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검량업 항만용역업 컨테이너 수리업 마리나선박대여업 등 이 중 해운대리점업은 등록을 요하며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그 사업상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국제·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포함합니다. 2. 근거법령 해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A%B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해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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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구비서류(한정승인,상속포기,단순승인)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인 돌아가시면서 많은 부채를 남기셨는데, 유가족의 경우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을 그대로 하게 되면 책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1.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상속포기 기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3. 상속포기 구비서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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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절차 및 대행 의뢰

최근들어 미국 영주권 반납 및 F4동포비자,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 일반행정사이면서 미국변호사인 패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FBI범죄사실 조회 및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행 등에 관한 미국 시민권자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미국시민권 또는 귀화 증서 만 65세 이상 귀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돌아와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하여, 출생 이중국적(최근에는 국적법 변경으로 이중국적이라 부르지 않고 복수국적이라 칭합니다.) 외에도 노년의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동포비자( F4) 비자 신청등을 위해 미국시민권 증서를 출입국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미국에 오래 살다보니 시민권 증서를 잃어버리신 분의 경우 , 미국 국적을 언제 어디서 취득하였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2.USCIS(미국 이민국) 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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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과 비자 상황 (코로나 이후 급변)

외투기업 현지 법인 설립의 맥락은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그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절차에 따라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며 정책에 따라 급변하고 현지 문화에 따라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베트남에서는 법인 설립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인 설립 이후 비자 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불법적으로 받아오던 상용비자 등이 전면 단속되고 있어 이러한 때일수록 현지 정식 로펌과 함께 하는 패스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1. 외투 법인 설립 현황 패스에서는 최근 한국법인의 호찌민 법인 설립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한국 대표자 지분 50%, 한국 투자법인 50% 지분이며, 현지 대표자도 한국 대표자가 직접 대표로 되는 법인으로 설립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진행은 베트남 호찌민 소재 현지 법무법인(대표자 한국인 미국변호사 및 베트남인 변호사 근무) 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법인 설립은 빠르게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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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절차

2000년 이후 무역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무역분야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무역업은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무역업고유번호만 무역협회로부터 발급받으면 됩니다. 1. 무역업이란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역업을 하는데, 이처럼 자기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서 무역업을 하는 자를 무역업자라고 한다. 일반무역업 무역업에는 외국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품매매활동을 하는 일반 무역업과, 그 밖의 특수 무역업이 있다. 특수무역업 특수 무역업에는 생산국과 수요국 사이에서 무역거래의 중개를 하는 국제도매업과, 외국에 영업본거지를 가지고 외국 대 외국의 무역을 하는 외지(外地) 무역업이 있다. 무역업의 본격적 업태(業態)는 물론 일반 무역업이며, 특수 무역업은 그 발전형태이다. 또 특수 무역업은 일반 무역업자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업은 수출업과 수입업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종사하는데, 양쪽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무역업자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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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1. 물류창고업이란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관련 법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근거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1항 제2항 ) 2.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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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 모를 때 돈 받으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주민번호를 알고 주소는 모르는 경우 패스는 내용증명 작성 대행으로 효과적인 미수금 회수나 법률 분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주소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의뢰인의 케이스를 도와드린 경우였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도 내용증명의 효율적 활용으로 1차적으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이와 관련 다른 포스팅 참조)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나, 주소는 모르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내용 증명 활용에 의한 1차 압박으로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유용한 방법 중에 "지급명령 신청" 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미수금에 대한 회수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툴로, 신청서 작성 시에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둔 채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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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공연을 위한 외국인 아티스트 단기공연 비자(C-4)

코로나 이후 해외 아티스트의 방문이 뚝 끊겼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2022년 6월 8일 이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면제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아티스트들의 한국 방문 시에 장기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E-6비자를 단기 수익 공연의 경우에는 C-4비자를 신청하며, 일반공연인지 관광업소 공연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또한, 단긱 수익 공연이지만 초청 공연으로 해외 공연 제작자 측에서 공연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한국에는 게스트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 단기 방문 비자인 C-3비자 또는 K-ETA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1.단기 외국인 공연자 비자:C-4 외국인이 90일 이내 공연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기 수익 공연비자인 C-4 를 받아야 합니다. C-4단기 공연을 위한 외국인 사증(비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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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서 번역/법률 검토 및 수정

국제 계약서(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다양한 계약서)의 정확한 한글 번역 및 검토.수정. 영어 협상.최종 계약서의 영문 공증까지 패스에서 해결하세요. 1. 국제계약서란 국제계약서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소재 기업간의 다양한 모든 종류의 계약관계를 맺을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초기 단계에 오가는 LOI,MOU및 Agreement/Contract, 라이선스 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JV Agreement, Puchase Agreement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수한 기술력 또는 판매처인 해외와의 계약이어서 "을"의 입장에서 계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이 해외에 기술력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수출할 때도 객관적으로 "갑"의 입장임에도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을과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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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법 및 제출 방법

민사소송법 제 256조(답변서의 제출 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답변서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피고는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을 읽어보고 인정하는 부분, 아닌 부분을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피고가ㅣ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부릅니다.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결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경우 이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목적 -소송중 원고가 제시한 상소장 혹은 상소이유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기 위해 작성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변론기일 내에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작성 -재판에서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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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F-4,국적회복,미국소셜연금수령까지 원스톱 서비스

F-4-11비자 흔히 동포비자로 불리는 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동포비자를 신청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법에서도 아래 포스팅은 미국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흔히 말하는 교포들에 관련한 비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절차 재외 동포(흔히 말하는 교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한국 장기체류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거소증인데, 이 거소증은 동포들이 한국에 장기체류(90일 이상) 하고자 할 때 장기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얻고, 이후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거소증을 얻기 위해서는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1) 국적상실 신고 (2) 장기체류 비자 (F-4) (3) 거소증 신고 또한 연세가 많으셔서 한국에 사실상 영구귀국하였으나 미국 기반을 버릴 수는 없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이 가능한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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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단기 예술흥행 비자

C-4-5 단기 예술흥행 비자는 체류기간 90일 이내 단기간 국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e스포츠를 포함한 운동경기, 시합,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입니다. 비슷한 비자로는 E-6비자가 있으며, C-4-5는 E-6 규정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체류 기간에 있으며, E-6는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으나, C-4-5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받는다는 점입니다. 1. C-4-5 비자란 90일 이하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 연예 · 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 · 전시회 참가 단기 취업(C-4-5) 비자 체류 기간 : 최대 90일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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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1. 상가 임대문제 사업자 등록시 자유업종만 임대가 가능하며, 인허가 업종: 중개사무소 , 음식점, 미용실 등과 같은 경우 임대 불가 2. 대출 문제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벌금이 매년 1-2회 부과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 불법건축물 임을 알지 못하고 매수한 매도자라면 법적다툼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제기와 취소, 일부취소 행정심판-패스행정사와 함께하세요. 1.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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