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소유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전제로한 비자인 F-6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비자 연장 시에는 합당한 자격으로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당한 사유는 (1) 이혼 소송 중 연장 (2) 미성년 자녀 양육목적으로 체류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시 이 외에 비자 연장이 거절된다고 해서 바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가사 정리를 위한 체류 기간 허가로 보통 6개월 ~1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1.결혼비자(F-6-1)소지한 외국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 ?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F-6-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기존 배우자비자는 자동취소되는가? 자동취소되지는 않고, 결혼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 ~3년 정도로 그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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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이민법] 결혼비자 소유자가 이혼 후 체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