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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비자(F4) 비자

 재외 동포 비자(F4) 비자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 동포 사증 발급이 가능한데, 재외 동포 사증 발급 자격이 된다면 유학, 취업, 결혼 등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재외 동포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 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후 재외 동포 비자(한국 또는 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소증 발급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외 동포 비자 (F4) 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직계비속 * 2018년 5월 1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흔히 말하는 유승 준법) 최초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부여 제한합니다. 법률상 나이 계산법 법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 그러니까 생후 생존 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판단 시점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요, 계산시점의 날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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