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출생으로 인한 국적자는 성년이 되면서 국적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만 65세 이상 외국으로 귀화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국인 신분으로 사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유지가 가능한 F-4재외동포비자와 달리 한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국적회복이 되려면 한국을 장기간 비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국적회복만 신청하고 외국에 다시 나가 장기간 입국하지 않는다면 국적회복 절차가 STOP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국적회복 절차가 계속됩니다. 1.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장점 만 65세 이상 해외로 이민 가셨다 돌아오시는 어르신들은 F-4 비자 뿐만 아니라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의 장점 미국과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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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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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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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법무부출입구대행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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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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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