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가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벌금형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형사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라면 형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 사실이 출입국청에 통보되며(출입국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사법심사가 개시됩니다.
외국인은 음주운전을 비롯 각종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출입국까지 연계되어 문제가 되므로 이를 인식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 300미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등 형사처벌과 더불어 출입국법상의 처벌까지 고려하여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1.한국 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불법체류 한국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거명령의 종류 출국권고 10일이내 불법체류자나 경미한 범죄 사법심사 후 출국권고를 받고 5일이 경과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 출국명령서 받고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 진행 출국명령 : 일정 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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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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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