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기술, 외국인투자지역 등 입주한 기업의 경우 관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연락사무소 외국인 국내 진출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략한 형태가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 보조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고 부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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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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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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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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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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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설치
원문 링크 :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형태별 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