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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지점) 폐쇄

 외국기업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지점) 폐쇄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을 철수하게 되는 경우 청산 절차와 청산대금 회수는 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연락사무소의 폐쇄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이 시장 분석 등의 비 영업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치가 간단한 만큼 철수도 간단하여 빈번히 발생합니다. 폐쇄신고 (1) 폐쇄신고서 (2) 본사위임장 (3) 폐쇄사실입증서류 (본사의 의결 또는 대표자 서명) (4)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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