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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발송 방법

 상대방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내용증명 송달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 주소지로 보냈는데 이사 가버린 경우 또는 이사 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2. 상대방과 신의로 계약해서 (운송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3.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이럴 때 미수금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1.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 수취인 부재: 수취인은 살고 있고 등록되어 있으나 장기 여행이나 군 입대 등 부재 또는 수취인이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어서 집에 없는 경우이고, 경비실도 없는 경우 이사 불명: 계약 당시엔 그 주소였는데 이사 갔고, 이사한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 주소 모르는데 미수금 받는 법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위의 경우처럼 표시되어 반송되어 오면? (1) 그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로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등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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