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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유료직업소개업 법인/개인 등록

 [인허가]유료직업소개업 법인/개인 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이란 흔히 말하는 직업소개업을 말하며 근로자를 국내에 취업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국외로 취업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합니다. 국내는 등록관할이 시.군.구청장이며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취업 알선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면 되고, 해외취업알선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추후 K-MOVE SCHOOL등 지원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1.국내 유료직업소개소업 근거 법령 직업소개소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란 회비, 수수료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2.

유료직업소개소업 종류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 국외 > 고용노동부장관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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