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중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 경우 및 재외동포 포함) 이 형사벌을 받게되면, 벌금형 300만원 이상(음주 운전 등) 을 포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이며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출입국청에 통보됩니다. 구속수사중이라면 바로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불구속 상태라면 출입국 관리소의 사범심사 통지를 받게되며 강제출국, 출국 권고, 경고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이중국적자 포함 외국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지 않도록 형사대응을 함과 동시에 처벌이 결정되기 전 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법 위반자 또는 제 26조 11항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자 불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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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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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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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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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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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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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