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일부터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 동포 자격(F-4) 비자를 부여합니다. 기존 F-4의 자녀로 F-1으로 체류할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기간과 연계되어 불안정했던 지위를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안정적 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국내 초, 중, 고교 재학 동포(F-4, H-2) 등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변경 허용 이번 대상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자격 변경 적용 대상 국내 초중고(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 재학 증명서 제출) 사람 장기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만 18세 이하 동포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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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동포 미성년 취학 자녀 재외 동포비자(F4)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