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기간 3개월 계산방법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고 소식. 슬픔도 잠시, 고인이 남긴 빚 때문에 막막하신 상황이시죠? 특히 "재산 거부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3개월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승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포기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상황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재산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 기간 3개월 계산방법 재산상속포기 기간 3개월,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 거부 3개월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1019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배우자나 자녀같은 1순위 상속인이라면 통상 사망 정보를 안 때가 곧 기산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연락이 끊겼거나, 오랜 별거로 소식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20년간 별거하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