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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상속 기여분 통상 부양 넘어야 인정

 재혼부부상속 기여분 통상 부양 넘어야 인정

재혼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연락도 없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 수십 년간 병간호하며 재산 형성에도 기여했는데 법정상속분만 받아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시죠?

최근 상담하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37년간 재혼한 남편을 간병하며 병원비만 1억이 넘게 들었는데,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다행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공헌분 50%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재혼부부상속 기여분 통상 부양 넘어야 인정 재혼 배우자 기여분,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몇십 년 같이 살면서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연히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제826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생활비 지원은 '당연한 의무'로 봅니다.

게다가 재혼한 아내는 이미 자녀보다 50% 더 많은 법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