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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상속거부 기간 3개월 놓쳐도 방법 있습니다

 부모님 빚 상속거부 기간 3개월 놓쳐도 방법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데 채권자한테서 연락이 오거나, 은행에서 대출금 독촉을 받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 더 불안하시죠. 법무법인 정서에서 부모님 빚 상속거부 기간 관련 사건을 15년 넘게 다루면서, 이런 상황의 의뢰인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은 법이 훨씬 현실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상속포기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빚 상속거부 기간 3개월 놓쳐도 방법 있습니다 부모님 빚 상속거부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걸 안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