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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장받았을때 억울해도 답변서부터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억울해도 답변서부터

갑자기 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제자매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손이 떨리고 막막하실 겁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한 건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하는 배신감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제가 15년간 상속 소송을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패소하는 경우였습니다.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억울해도 답변서부터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3가지 1.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체크하세요 소장을 받으신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니까 실제로는 더 촉박해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나" 하면서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셨어요. 결과요?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