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렸는데 세입자가 연락도 안 되고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시나요? 저희 법무법인에 오시는 건물주분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안심하실 점은,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연속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 3개월 연체부터 가능 상가명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문자나 카톡으로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법적으로는 계약해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통보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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