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형제들과 유산 배분 합의가 안 되고 계시나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도 시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행히 상속재산을 나누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효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언제든지 법원에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유산 배분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와 조정절차 이렇게 준비하세요 시효는 없지만, 서둘러야 하는 이유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사실상의 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이 아버지 사망 후 5년이나 지나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이에 형이 법정상속분대로 임시 상속등기를 한 뒤, 자기 지분을 조카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형에게 돈으로만 받아야 하는데, 형이 ...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와 조정절차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