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상속 때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게 억울하시죠?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병원비도 혼자 부담했는데 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다른 형제들은 명절 때만 얼굴 비추는데, 본인은 부모님 곁에서 모든 걸 책임졌던 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법이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상속 기여분'입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며 월 200만원씩 생활비를 드렸고, 병원비만 5천만원 넘게 썼더라고요. 다른 형제 둘은 연락도 끊고 지냈죠.
결국 법원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속기여분 제도 부모 부양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확인하실 건, 본인이 상속인인지예요 기여분을 받으려면 무조건 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모셨어도, 상속인이 아니면 기여분을 못 받아요. 배우자, 자녀, 부모...
원문 링크 : 상속기여분 제도 부모 부양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