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상속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받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상속포기가 아직 가능한가요?"
다행히 이분은 제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거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속포기 기한 계산법부터 놓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속포기 기간 놓쳤을 때 구제방법 상속포기 3개월, 정확한 기산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 3달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승계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1041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둘째는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원문 링크 : 상속포기 기간 놓쳤을 때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