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하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특히 법적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까 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승계 관련 모든 기한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년간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꼭 지켜야 할 기한과 여유를 가져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유산상속기간, 3개월 6개월 10년 정리 상속포기 3개월, 이 기한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승계 관련 기한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라고 문의하십니다.
이럴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예요. ...
원문 링크 : 유산상속기간, 3개월 6개월 10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