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언장에 본인 이름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적혀있던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상속유류분 침해를 당하셨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법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명확한 장치가 있어요.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유언상속유류분 침해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 유언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유언장이 아무리 완벽해도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절반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이게 바로 법정 몫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제가 담당한 유언상속유류분 침해 사건인데, 아버지가 20억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만 유서로 남기셨어요.
장남인 의뢰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장남의 법정상속분이 10억(1/2)이니까, 그 절반인 5억이 유류분입니다.
결국 5억을 받아냈습니다. 2024년 4월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문 링크 : 유언상속유류분 침해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