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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방법 조합 탈퇴 없이도 인정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방법 조합 탈퇴 없이도 인정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성원이셨다가 갑자기 조합원 명부에서 빠지셨나요? 특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미 납부한 납부금도 걱정되고, 앞으로의 추가 부담도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자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으셨는데요. 다행히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자격을 정리하고 계약금까지 전액 반환받으셨습니다.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방법 조합 탈퇴 없이도 인정 세대주 자격 변경만으로도 조합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대법원 2020다237100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했는데요.

세대원으로 변경된 이유나 경위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세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법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