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상속포기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승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상속포기3개월 기한의 진실과, 만약 이 기한을 놓치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상속포기3개월 기산점과 연장방법 상속포기3개월,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3달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승계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달 후에야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이셨는데, 다행히 연락받은 날부터 상속포기3개월내에 진행해서 무사히 인용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원문 링크 : 상속포기3개월 기산점과 연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