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업무편람_권리의 보상(영업 등)
영업 등의 보상 가. 영업 1)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 (2) 유의사항 -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함 -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 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업폐지로 보고, 그 외의 영업은 휴업으로 봄 -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