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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산업단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회신내용(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14.10.28, 안건번호14-0606호) (회답)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 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조 제9호 라목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