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 「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따른 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 별표1 제1호 나목의 비고란에 따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개발사업의 시행 (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③「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범위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