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1) 주요내용 -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 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건축물의 가액은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함 :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액은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평가함 -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줌으로 인한 가격상승분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됨으로 인한 가격상승 분은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함 -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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