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보상 가. 광업권 1)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이나 그 밖의 사업을 말함(광업법 제3조제2호).
즉, 광물 을 탐광·채굴(채광)하고 유용광물과 폐석을 선광(선별)하여 정광을 제련하는 산업 및 기타 사업을 말함 - 광업권이란 「광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됨(광업법 제3조제3호). :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을 준용하며,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 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광업법 제10조) -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 을 탐...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권리의 보상(광업권, 어업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