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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물건 보상(임목, 농작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물건 보상(임목, 농작 등)

입목 등 (1) 주요내용 가) 일반적 기준 - 입목(죽목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 벌기령을 말함)·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나)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 벌기령에 달한 경우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는 그 손실을 보상함 -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해당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 되는 경우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 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해당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 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평가함 :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